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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도메인 신청자격 및 등록증 종류 안내 (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자료 인용)
신청자격에 반하거나 신청서 내용에 기관의 성격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 신청사유항목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시면 등록시
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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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도메인 |
기능,
분야 및 지역 |
신청자격 |
등록자
증명서류 (가능한 등록증 종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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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 |
대학/대학원 |
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|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단체증명서, 설립허가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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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 |
기업/상용기관 |
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 (개인기업 포함) |
사업자등록증, 상표등록증, 서비스표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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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 |
비영리기관/단체 |
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|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단체증명서, 설립허가증, 정관, 회칙, 신문기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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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 |
정부기관 |
행정기관·입법기관·사법기관 |
정부조직도상의 기관 (행자부와 협의후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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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 |
네트워크 |
네트워크제공기관 |
사업자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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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 |
연구소 |
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|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단체증명서, 설립허가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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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oul |
서울특별시 |
해당지역소재 기관 또는 단체 등 |
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단체증명서, 설립허가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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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san |
부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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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egu |
대구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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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chon |
인천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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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wangju |
광주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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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ejon |
대전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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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lsan |
울산광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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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yonggi |
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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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ngwon |
강원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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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ungbuk |
충청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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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ungnam |
충청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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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onbuk |
전라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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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onnam |
전라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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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yongbuk |
경상북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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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yongnam |
경상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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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eju |
제주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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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 |
개인 |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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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| |